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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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예방교육사업 목적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인 및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와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학대예방교육



    유사체험교육



    막대인형극

    교육대상

    미취학, 학생, 성인, 중장년층, 노인

    관련기관종사자

    • 관공서, 경찰서, 사회복지관련기관, 기타관련기관 등

    지킴이 및 자원봉사자

    신고의무자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 노인복지 상담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기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내용

    •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유형별 사례
    • 노인학대 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서비스 내용
    • 신고의무자의 범위 및 법적 의무 등
    • 노인의 부정적인 인식개선 (노인유사체험교육/막대인형극)
    •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의 이해
    •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