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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정의 및 유형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 2 제4호)

    신체적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1. 노인을 폭행한다.
    2.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3.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4.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5.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6.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7.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1.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2.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3.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4.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다.

    경제적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1.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2.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3.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2.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
    3.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1.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1.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콜중독, 정신질환)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