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
  • 자료실
  • 언론보도
  • 정보

    언론보도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 계약]흔들리는 노인의 존엄·자립…헌법이 최저생활 보장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66회   작성일Date 18-02-02 18:00

    본문

    인권조항.jpg

    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282051011&code=910100

    ㆍ고령화 속 노인 빈곤율 50% 육박
    ㆍ“차별금지 범위 확장 추세에 맞춰 노인 ‘보호 대상’ 명시해 보호를”
    ㆍ‘기존 조항 통해서 실현’ 의견도
    ㆍ“어르신 아닌 인간으로서의 권리”
    ㆍ“주거·보건 등 실질 보장 중요”
    ㆍ자녀·사회 중 누가 부양할 것인가는 노인을 ‘짐’ 취급하는 폭력적 프레임…
    ㆍ‘나이 든 시민’ 주체로 인식 필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이번 개헌에서 ‘노인의 권리’ 명문화를 제안했다. 평등권과 함께 소수자 권리 보호 조항 중 하나로 노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자문위 개헌안은 ‘노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이다. 자문위 개헌안에는 노인뿐 아니라 여성·아동·장애인의 권리를 각각 명시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여성·아동·장애인권 신설에 대해선 반대가 크지 않다.


    그런데 노인은 복잡하다. 노인은 여성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장애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과 비교하면 선거에서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뽑을 수 있고, 투표 참여율도 높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리적 한계로 경제활동능력을 점점 상실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된다. 그렇게 밀려나도 억울함을 토로할 창구는 적다. 사실 헌법에 노인 보호를 위한 근거 조항은 이미 존재한다. 34조 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조 4·5항에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등이 있다. 그럼에도 노인권 명문화 주장이 나오는 주된 이유는 2018년 한국 노인들이 처한 현실 때문이다. 고령화는 가속화되는데 50%에 육박하는 노인 빈곤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노인이 권리를 가진 우리 사회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지금 헌법으론 노인 문제 해결 못해”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한국입법학회장)은 “헌법에는 ‘헌법사항’이 들어가는 게 맞다. 헌법사항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해 헌법사항이 아닌 것이 부득이하게 들어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2018년 한국 노인의 어려운 현실이, 헌법에 노인권을 명문화해야 하는 근거라는 것이다. 이 팀장은 “노인을 개헌안에 별도로 포함시킨 취지와 의도는,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작동이 잘 안되니까 그런 것”이라며 “권리가 구체화되고 목록에 별도로 제시되는 것은 그것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노인 빈곤, 차별 등이 계속해 사회적 문제가 되니 구체화해서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국가인권위 개헌안에도 노인의 권리가 별도 조항으로 들어가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인 강문대 변호사는 “옛날에는 노인이 당연히 존중의 대상이고, 또 힘이 있었다. 아니면 노인의 기간이 짧았다. 하지만 이제는 노인의 기간이 길다. 시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확충되는 상황에서는 노인에 대해서도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 권리의 주체라는 점, 차별금지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해도 괜찮다”고 했다.



    72세 김호태씨는 지난해 난생처음 다른 노인 98명과 함께 헌법소송을 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이 받고 있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법상 ‘이전소득’에 포함돼 그만큼을 감액한 수급비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과 생활안정을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상 소득 상위의 일부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 금액에도 차이가 있지만, 국가 발전에 기여한 노인이기 때문에 받는 보편적 수당 성격의 돈이다. 수급비는 노인이라서 받는 게 아니라 생활이 어렵게 된 ‘사람이자 국민’이기 때문에 받는 급여다. 즉 기초연금은 ‘노인의 권리’인 반면, 수급비는 ‘사람이자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해 헌법소송까지 냈지만, 김씨도 주체적으로 일을 하며 먹고살고 싶다. “일자리 있으면 일하고 싶어요. 수급 받아서 살고 싶지 않고. 그런데 어차피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 일해먹고 못 사니까 수급받고 사는 거지.” 왜 일을 하고 싶은지 묻자 내내 차분하던 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일을 해서 내가 쓸 거 마음대로 벌어 자유롭게 쓰며 살고 싶지. 밥만 먹고 사는 것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돼지이지. 노인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자기가 인간답게 못 살고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노인을 자녀가 부양할 것인가, 사회가 부양할 것인가’라는 프레임은 폭력적”이라며 “그런 프레임은 노인을 사회적으로 대상화하고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짐’으로 등치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은 누군가의 부모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 사회의 나이 든 구성원”이라며 “노인을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혹은 자녀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전락시키기보다 우리 사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나이가 든 시민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주거·보건·최저생활 실질보장이 중요


    ‘노인이 힘든 현실’과 ‘시대 상황의 변화’에는 모두 공감한다. 하지만 헌법에 노인권을 넣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헌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 만큼 세세하게 권리를 구체화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조항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권의 목록이 확대되는 과정이 역사성과 시대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이 (단순) ‘반영’의 차원에서 그치면 말 그대로 선언적, 명목적 성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헌법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919년 제정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현대 헌법의 효시’라 불리는 이유는 사회적 기본권을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사회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해야 하고, 국민은 이를 요구할 권리다. 사회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현되고 입법자가 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 사회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회권은 국가의 ‘목표’ ‘의무’ 성향이 강하다. 독일은 1949년 제정된 기본법에서 광범위하게 규정했던 사회권을 삭제하고 ‘사회국가’의 원리만 규정했다. 이 교수는 “기본권의 의미는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기본권은 실질적 ‘힘’을 가져야 한다”며 “헌법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 해석상, 판례상으로 우리가 (노인의 기본권 보장을) 실현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개별 목록에 더 추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양한 상황에 처한 노인을 하나로 묶어 조항으로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헌법에 구체화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개헌특위 자문위 개헌안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조항 밑에 ‘모든 국민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자문위 위원장을 지낸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는 “노인에 대해 국가는 경제생활을 할 능력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생활을 보장해줘야 하고, 신체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것이다. 한국식으로 ‘어르신이기 때문에’ 해주거나 가엾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헌법에 (노인권을) ‘인권 존중’ 차원으로 넣는 것이 오히려 단순한 접근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별받는 존재’로서의 노인권을 넣자는 의견에는 찬성한다. 최근 차별금지 사유에 ‘연령’이 추가되는 이유도 고령자 차별 때문이다. 하지만 ‘집단’별 권리를 다 넣다 보면 헌법이 ‘합의 가능한 문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집단을 호명하기보다는 헌법의 보호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권은 자유·평등권과 함께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하지만, 집단보다는 주거·보건·최저생활 보장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14건 7 페이지
    • RSS
    언론보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4
    최고관리자
    조회 Hit 1478            작성일 Date 2018-03-02
    최고관리자 1478 2018-03-02
    열람중
    최고관리자
    조회 Hit 1667            작성일 Date 2018-02-02
    최고관리자 1667 2018-02-02
    122
    최고관리자
    조회 Hit 1683            작성일 Date 2018-02-02
    최고관리자 1683 2018-02-02
    121
    최고관리자
    조회 Hit 1685            작성일 Date 2018-02-02
    최고관리자 1685 2018-02-02
    120
    최고관리자
    조회 Hit 2018            작성일 Date 2018-02-02
    최고관리자 2018 2018-02-02
    119
    최고관리자
    조회 Hit 1819            작성일 Date 2018-01-23
    최고관리자 1819 2018-01-23
    118
    최고관리자
    조회 Hit 1642            작성일 Date 2018-01-23
    최고관리자 1642 2018-01-23
    117
    최고관리자
    조회 Hit 1933            작성일 Date 2018-01-23
    최고관리자 1933 2018-01-23
    116
    최고관리자
    조회 Hit 1594            작성일 Date 2018-01-05
    최고관리자 1594 2018-01-05
    115
    최고관리자
    조회 Hit 1599            작성일 Date 2018-01-05
    최고관리자 1599 2018-01-05
    114
    최고관리자
    조회 Hit 1593            작성일 Date 2018-01-05
    최고관리자 1593 2018-01-05
    113
    최고관리자
    조회 Hit 1530            작성일 Date 2018-01-05
    최고관리자 1530 2018-01-05
    112
    최고관리자
    조회 Hit 1563            작성일 Date 2018-01-05
    최고관리자 1563 2018-01-05
    111
    최고관리자
    조회 Hit 1552            작성일 Date 2017-09-25
    최고관리자 1552 2017-09-25
    110
    최고관리자
    조회 Hit 1571            작성일 Date 2017-09-25
    최고관리자 1571 2017-09-25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