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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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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77회   작성일Date 18-03-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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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45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앞으로 노인 학대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업자가 감염관리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법 위반사실과 위반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 종료 후에도 가정·시설방문,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심리적 치료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해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에 기여토록 했다.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건보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추가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해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관 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이상 채용한 사업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게 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운영자, 그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과징금의 범죄 억지력을 확보토록 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감염 관리 관련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게 했다.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등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이송사실을 지체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토록 한 의무 위반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이하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의무화해 고위험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난임시술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발주할 수 있게 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토록 했다.

    또한 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가해 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업무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된 경우에도 2년간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도록 하던 부분을 삭제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 부정수급을 방지토록 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개정안'은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년 전에 이를 미리 공지토록 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시험 제도를 운영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범위를 ‘고위험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등으로 확대해 국가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저작권자 © 한국스포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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