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ㆍ노인교실,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실시 대상 시설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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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및 노인교실이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실시 대상 시설에서 제외됐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대상 시설을 노인복지시설 중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로 정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을 안 질환, 무릎관절증 및 전립선 질환으로 정하고, 그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나이 이상인 사람으로 정했다.
이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등록 신청서에 포함된 아동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는 해당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등에게 실종아동 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쇄 또는 소각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이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전에 등록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신청서 파기에 관한 사항과 등록된 지문등정보의 확인 방법을 알려 줘야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한편, 이외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경로당 및 노인교실이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실시 대상 시설에서 제외됐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대상 시설을 노인복지시설 중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로 정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을 안 질환, 무릎관절증 및 전립선 질환으로 정하고, 그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나이 이상인 사람으로 정했다.
이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등록 신청서에 포함된 아동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는 해당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등에게 실종아동 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쇄 또는 소각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이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전에 등록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신청서 파기에 관한 사항과 등록된 지문등정보의 확인 방법을 알려 줘야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한편, 이외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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