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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요양원서 80대 치매 노인 묶고 13시간 방치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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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99회   작성일Date 18-07-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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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69564&ref=A

    [앵커]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80 대 노인이 침대에 묶인 채 장시간 방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은 명백한 노인 학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성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휠체어에 팔이 묶인 86살 치매 노인이 자신의 침대로 옮겨집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기저귀로 손발을 감싼 뒤 붕대로 침대 손잡이에 단단히 묶습니다.

    포대기를 이용해 몸도 고정시킵니다.

    팔과 다리가 묶인 노인이 저항할수록 결박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이같은 상황은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13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밤새 몸부림을 친 노인은 녹초가 됐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 아들/음성변조 : "자식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모습이었고 요양원에 들여보낸 자체가 후회스럽습니다. 자식이라 그래도 본체 만체 무기력한 그 상태로 주무시려고만 합니다."]

    울산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체적 학대라고 판정했습니다.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동의를 받아도 어떠한 경우에 신체 억제를 하겠다라는 것을 기록해야 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측은 학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가족들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양원 대표/음성변조 : "현금 3천만 원과 케어 비용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플러스 알파라는 명목으로 3억 6천만 원까지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학대 행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관할 구청은 해당 요양원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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