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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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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92회   작성일Date 10-02-10 16:41

    본문

    기초노령연금



    1. 신청권자



    가. 연금수급희망자(본인)



    ○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나. 대리인



    ○ 배우자(65세 미만 포함)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 신분증 확인은 부부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로써 신청하러 온 배우자의 신분증만 확인하여 신청접수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 신청자가 기초노령연금위임장【서식 제3호】을 통해 위임한 사람은 모두 가능

    ○ 외국인: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증빙서 첨부(정보시스템으로 외국인은 입력 불가능하므로, 상담내역에 기록ㆍ관리)



    다. 관계공무원



    ○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대신 신청가능

    - 관계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라도 구비서류(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는 모두 징구



    2. 신청기간 및 기관



    가. 신청기간



    ○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연중 신청ㆍ접수 가능

    ※ 해당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 지급

    ○ (194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그 이후로 언제든지 신청․접수 가능



    나.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 국민연금공단지사는 연금지급신청, 이의신청, 지급변경신고, 미지급연금신청, 수급권 상실신고 접수의 업무 지원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송부되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수급대상자를 결정하여 통지됨을 안내



    3. 제출서류



    가. 필수 제출서류



    ○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서식 제1호】및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각1부

    ※ 신청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또는 대리인을 통해 연금신청 및 접수 하는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서식 제1호】는 노인 본인의 자필서명(또는 무인(지장)도장 날인) 필수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서식 제2호】1부

    ※ 부부노인 중 한명(65세미만 배우자 포함)이 신청을 거부하여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단, 신청자가 신분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입원 또는 거동이 불가능하여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으로 대체 가능

    ※ 신분증을 분실 한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시 제공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신분증 대체 가능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위임장【서식 제3호】1부

    - 대리인의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나.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서류



    1) 소 득

    ○ 월급명세서, 고용ㆍ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재 산

    ○ 전ㆍ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부 채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 의해 금융재산 조회 시 금융․신용정보 등 부채사항 일괄 확인

    ※ G4C(행정정보공동이용)로 확인 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는 열람동의를 얻어 확인(단, 열람을 원하지 않거나, 열람할 수 없는 경우 개별징구)



    다. 정보시스템 조회자료와 실제 소득ㆍ재산이 다를 경우 제출서류



    1) 소 득

    ○ 월급명세서, 고용ㆍ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휴ㆍ폐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ㆍ상실 확인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다만, 근로․사업․임대소득을 조회소득보다 높게 신고하는 경우 증빙 서류 징구 불필요)



    2) 재 산

    ○ 등기부등본, 취ㆍ등록세 납부 영수증, 양도소득세납부 영수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금융기관의 통장ㆍ증서ㆍ확인서(증명서) 등 실제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금융재산(금융부채 포함) 관련 사항은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적용되므로 신청시 증빙서류 징구 불필요



    3) 금융부채

    ○ 금융조회 기준일을 안내하여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

    ※ 금융조회 기준일: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 월의 말일이며,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4. 연금지급신청서 접수



    ○ 금융재산 조사(신청일로부터 최소 1개월 소요)를 통해 수급 여부가 최종 결정(처리기간 30~60일)됨을 신청자에게 반드시 주지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 주소지가 다른 부부의 경우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신청이력을 확인하여 이중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함

    ※ 주소지가 다른 부부가 각각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신청일을 달리하여 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한 배우자의 신청이력 확인필수

    ※ 접수번호ㆍ관리번호ㆍ관리카드는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주소지별로 각각 부여ㆍ관리

    ○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지급신청서 등을 접수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송부

    ○ 연금신청자에 대하여 신청접수일, 연금지급 여부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 내용을 연금신청대장에 기록․관리(정보시스템으로 자동 기록․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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