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노인학대, 근절 대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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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가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매년 줄기는커녕 늘어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폭행에 한정되던 유형이 경제적, 정서적, 성적 학대에다 방임·유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심각성을 더한다. 어제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었다. 이런 기념일 즈음에만 '반짝 관심'을 둬온 게 학대 문제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 사이 노인학대가 31.6% 증가했다 한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신고 건수는 2009년 2674건에서 2010년 3068건, 2011년 3441건, 2012년 3424건, 2013년 3520건으로 증가 추세다. 부산도 별반 다를 게 없다. 2009년 217건에서 작년 309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5월 말 현재 149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실제론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학대 경험 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복지부 설문조사에서 40.7%만 경찰 등에 신고하겠다고 답했을 뿐 나머지는 참거나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응답이 이를 말해준다.
통상 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가장 많고 배우자, 딸 순이라는 통계가 있다. 특히나 최근엔 경제적 학대가 노인들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따로 사는 자식이 때만 되면 나타나 노령연금 등 생계비를 몽땅 가져가거나, 부양을 하겠다고 집을 팔게 한 뒤 나 몰라라 해 부모가 길거리로 나앉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유형은 발견도 어렵거니와 피해자가 학대 사실을 부인하면 전문기관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이나 처벌 규정이 학대의 다양한 유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노인학대 해결이 어려운 것은 피해자들이 가정 문제로 여기고 숨기려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주위 사람과 노인단체들이 우선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행위 조사 권한 강화도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노인학대를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재인식하고, 노인복지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노인복지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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